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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위조 청소년은 제재처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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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신분증 도용 방지 법안 통과

법제처는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하는 등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해 선의의 사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보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의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의 나이 확인 요청에 대한 구매자의 협조 의무를 명문화하고, 구매자가 신분 확인에 협조하지 않거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영업장 출입이나 물건 구매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이로써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장에서 신분 확인과 관련한 분쟁을 미리 방지하게 됩니다.

사업자 보호를 위한 면책규정 신설

이번 개정은 공중위생관리법과 공연법 등 4개 법률에,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영업정지 등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면책규정을 추가했습니다. 이로써 식품위생법 등 일부 법률에만 마련되어 있었던 제재처분 면책 근거가 숙박업 등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사업자가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일종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며, 법제처는 이로 인해 사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법제처의 개정안은 청소년 보호와 사업자 보호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 엥 성범죄 예방을 위한 의무를 다한 사업자는 보호받습니다.
  • 열심히 영업하는 사업자들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민 의견 반영한 법 개정

이번 개정은 지난해 4월 법제처가 실시한 국민 의견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4434명 중 80.8%(3583명)가 ‘나이 확인과 관련해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토대로 사업자의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완화’와 ‘사업자의 나이 확인 요구권한 및 구매자 협조의무 명문화’가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법 개정이 실제 사업자의 부담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부처 협업체계 구축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 이후 정부는 범부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선량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법제처의 입법 지원으로 관련 부처인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신속하게 식품위생법 시행령 등 6개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는 특히, 사업자가 청소년의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에 속은 사정이 CCTV나 진술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해 주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자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행정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법제처의 지속적인 지원 약속

법안 내용 적용 법률 주요 내용
사업자 보호 조항 공중위생관리법 청소년 신분증 면책규정
나이 확인 의무화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법률 구매자 협조 의무

이완규 법제처장은 “나이 확인 관련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이번 법안의 통과로 선량한 사업자 보호를 강화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사업자들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사업자들이 실제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안도감을 제공하는 의미입니다.

결론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 사용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강화됨으로써, 사업자 보호의 체계가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자들은 안심하고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فرق قانون هغه قانون یوه ټيټه حده ته رسیږي وهو مطمئن أن أجراؤه ي смеánicos безопасности.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이 지속되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사업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확립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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