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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기준 신설…대행업체 출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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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의 사전 방문 및 하자 점검 체계

신축 공동주택에서는 사전 방문 시 하자 점검 대행업체의 참여가 가능해지므로, 이를 통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공동주택 관련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신축 공동주택의 사전 방문 때 입주예정자, 친족 및 대행업체의 방문 주체가 명확히 규정될 예정입니다. 이는 하자 점검 대행업체의 출입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층간소음과 바닥구조 하자 판정 기준

층간소음의 문제는 많은 거주자들에게 심각한 이슈였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바닥구조 하자 판정 기준이 신설됩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바닥 두께와 흡음재 품질 기준이 설정되어 층간소음 난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수도권에서 진행 중인 층간소음 갈등 전문 심리상담사 방문은 내년까지 전국으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에게 보다 나은 거주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을 개선하여 필수수선 항목을 추가합니다.
  • 고령자를 위한 서비스를 강화하여 이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합니다.
  • 렌터카 대여 시 차량 정기검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고지합니다.

장례 서비스 및 가격표시제 도입

장례용품과 서비스에 대한 가격표시제가 확대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합니다. 새로운 가격표시제는 장사시설이 없는 장례 서비스 업체에도 적용되며, 모든 업체는 장례용품 및 서비스의 가격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와 함께 장례 서비스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 노인복지주택에서도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와 응급처치 정보를 안내하여 고령자의 편의성을 더욱 증대시킬 것입니다.

차량 대여 서비스 개선 방안

렌터카 대여 계약체결 전 고객에게 차량 정기검사 결과를 반드시 안내하여 안전성을 강화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차량 대여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조치는 소비자에게 신뢰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편도 이용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영업소 등록 기준의 개선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러한 고찰들은 이동의 편리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접촉 결제기술의 상용화와 대중교통 개선

비접촉 결제기술 주요 특징 적용 분야
사용자 인식 결제 카드 접촉 없이 결제 대중교통, 상점 등

비접촉 결제기술은 전국적으로 상용화될 예정이며, 이 기술 표준안을 마련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성을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소비자는 카드 접촉 없이 결제할 수 있게 되어 대중교통 이용 시 기다림 없는 사용이 가능해지며, 이는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기술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와 안전 관련 법 제정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속도 제한이 강화되어 안전한 이용을 장려합니다. 올해 법 제정이 추진되며, 개인형 이동장치의 속도제한이 시속 25㎞에서 20㎞로 바뀔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다양한 제도 및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및 문의

모든 서비스 개선 내용은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될 계획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전화: 044-215-461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 계획은 국민의 생활 편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의 발전을 독려하기 위한 정책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결론

이번 발표된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 방안은 주거, 이동, 장례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법적인 체계와 기준을 명확히 하여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돋보입니다. 앞으로의 변화가 실제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기대하며, 이와 함께 정부는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서비스를 더욱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층간소음 기준 신설…대행업체 출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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