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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스트레스 DSR’ 시작…가계부채 대책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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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점검회의와 DSR 시행

금융위원회는 최근 가계부채에 대한 점검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 달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은행권의 가계대출 급증세에 대한 관리 방안으로 의미가 크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를 비롯한 지역에서 매물 정보가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등 다양한 관계 기관과 은행 연합회, 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representatives가 참석하였다. 최근 4월 이후 은행권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 등 정책성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7월 가계대출 증가 폭은 5조 5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행권의 대출 관리가 더욱 중요해짐을 나타낸다.


  • 2단계 스트레스 DSR의 도입 배경
  • 경제적 요인과 시장 반응
  • 금융당국의 추가 조치 방향
  •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의 반영

DSR 관리의 중요성과 세부 사항

2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의 주담대와 신용 대출, 2금융권 주담대에 적용되며 스트레스 금리는 0.75%p로 설정되었다. 특히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1.20%p로 상향 적용하여 관리할 방침이다. 이는 가계부채의 위험 요소를 보다 철저히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감안한 것이며, 차주가 실제 대출금리가 변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오는 31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된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종전 규정(1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게 된다. 이를 통해 시간에 따른 유연성을 유지하며, 대출 종별로 적절한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
DSR 기준 적용 스트레스 금리 상향 추가 관리 필요
0.75%p 1.20%p 소득 기반 고려
1단계 적용 신규 가계대출 내부 관리 수행

금융당국은 내년부터는 은행별 가계대출 관리 경영계획 수립 시 DSR 관리계획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은행이 DSR 관리를 더욱 철저히 수행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데 있어 필요할 경우 다양한 추가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해 나갈 방침이다. 가계부채의 증가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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