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콜 110’ 민원인 직접 전화하는 시대!
공정거래위원회 민원 상담 시스템 개편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한 민원상담이 필요한 국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전화민원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이 개편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하여 ‘국민콜 110’ 상담에 예약전화 회신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민원 상담 품질을 높이기 위해 업무정보 공유와 상담사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조치는 국민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특히 2차 상담 시 민원인이 직접 재연락해야 하는 기존 시스템이 개편되어, 민원인이 전화회신예약을 접수하면 담당자가 직접 연락해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이는 순차 상담의 불편함을 줄이고,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콜 110의 역할
국민권익위원회는 한 전화번호(☎110)로 국민이 정부 정책에 대해 상담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2007년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이 서비스의 현재까지 누적 상담 건수는 약 4100만 건에 이르며, 이는 정부민원안내 콜센터가 국민에게 얼마나 많은 정보를 제공해왔는지를 보여준다. 2017년 12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1차 일반 상담은 국민권익위가, 2차 전문 상담은 공정위가 담당하게 되었다. 이 시스템은 2023년까지 약 51만 건의 상담을 처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2차 상담 시 통화 대기 중인 공정위 담당자와의 연결이 지연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은 직접 다시 연락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 국민권익위와 공정거래위원회의 협력 사례
- 전화회신예약 도입의 의미
- 국민콜 110의 상담 성과
- 시스템 개편의 기대 효과
- 민원 상담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
상담 시스템 개편의 목표
이번 시스템 개편은 민원인의 요청사항을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 상담프로세스를 조정하여 문제 발생 시 더 나은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 상담의 품질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전화회신예약 시스템의 도입은 민원인들이 보다 수월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향후 개선 방향 및 각 기관의 역할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시스템 개편을 통해 서로의 역할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업무정보 공유를 통해 상담사 교육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김용호 국민권익위 110콜센터장은 “전화회신예약을 통해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민원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상협 공정위 고객지원담당관은 “국민권익위가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전화 민원상담 시스템을 개선한 것을 환영한다”며, 공정위도 앞으로 전화상담 민원인에게 좀 더 나은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협력은 민원 상담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연락처 및 추가 정보
민원 상담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고충상담기획과(02-2110-6508)나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조정관실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225)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란다. 다만 이와 같은 정책과 시스템은 지속적인 발전을 모색하고 있으며,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 이번 개편이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로 이어지길 바라며, 향후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상담 환경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