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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보호출산제, 19일부터 시행…아동 모든 빈틈없는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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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동시 시행: 출생통보제란?

오는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가 동시 시행됩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 정보가 지자체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제도로, 이를 통해 아동들은 공적 체계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출생 미등록 아동 문제를 개선하고 아동 보호를 강화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출생통보제: 동작 방식과 중요성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정보는 출생 후 14일 내에 시·읍·면에 자동으로 통보됩니다. 이를 통해 출생 후 1개월 내에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읍·면은 출생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도록 독촉 통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출생통보제는 모든 아동의 출생이 공적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보호출산제: 도입 배경과 목적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를 위해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는 제도로, 경제적·사회적 문제 등으로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임산부를 보다 빈틈없이 지원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또한, 상담체계를 구축하여 임산부가 안정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보호출산제의 절차

임산부가 충분한 안내와 상담을 받은 뒤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출산하기 어려운 경우, 보호출산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가명 처리를 위한 번호를 생성하고, 입소자 상담 및 철회 등의 과정을 거칩니다.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상담체계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정보를 자동으로 통보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 가능 전국 16개 위기 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운영
출생미등록 아동 문제 해결 임산부에게 최적의 지원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 조성 24시간 상담 가능한 전용 상담전화 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에서 자동 통보되어 공적 체계에서 아동 보호 민감한 상황에 처한 임산부들을 위한 맞춤형 상담 제공 다양한 서비스 연계를 통한 ganz */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 세부 사항의 정보는 복지부 및 여성가족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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