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보호출산제, 19일부터 시행…아동 모든 빈틈없는 보호
Last Updated :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동시 시행: 출생통보제란?
오는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가 동시 시행됩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 정보가 지자체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제도로, 이를 통해 아동들은 공적 체계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출생 미등록 아동 문제를 개선하고 아동 보호를 강화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출생통보제: 동작 방식과 중요성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정보는 출생 후 14일 내에 시·읍·면에 자동으로 통보됩니다. 이를 통해 출생 후 1개월 내에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읍·면은 출생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도록 독촉 통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출생통보제는 모든 아동의 출생이 공적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보호출산제: 도입 배경과 목적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를 위해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는 제도로, 경제적·사회적 문제 등으로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임산부를 보다 빈틈없이 지원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또한, 상담체계를 구축하여 임산부가 안정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보호출산제의 절차
임산부가 충분한 안내와 상담을 받은 뒤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출산하기 어려운 경우, 보호출산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가명 처리를 위한 번호를 생성하고, 입소자 상담 및 철회 등의 과정을 거칩니다.
출생통보제 | 보호출산제 | 상담체계 |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정보를 자동으로 통보 |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 가능 | 전국 16개 위기 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운영 |
출생미등록 아동 문제 해결 | 임산부에게 최적의 지원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 조성 | 24시간 상담 가능한 전용 상담전화 서비스 제공 |
의료기관에서 자동 통보되어 공적 체계에서 아동 보호 | 민감한 상황에 처한 임산부들을 위한 맞춤형 상담 제공 | 다양한 서비스 연계를 통한 ganz */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
출생통보·보호출산제, 19일부터 시행…아동 모든 빈틈없는 보호 | 커먼플레이스 : https://commonplace.kr/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