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 사육환경 개선, 농식품부의 노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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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의 닭 사육환경 개선 계획 안내
삼계용닭 ‘백세미’들의 사육환경 문제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대책 발표
닭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계획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닭고기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동물복지 및 위생 관리에 주력하겠습니다.
- 사육단계: 지자체와의 합동 조사 및 사육밀도 점검 강화, 사육환경 모니터링
- 도축단계: 도축장에서의 검사 강화 및 식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닭고기의 폐기 조치
- 학대행위 방지: 약한 개체의 도태 방지, 출하 시 닭을 상차하는 과정에서의 안전 점검 강화
사육단계 밀도 관리
행정처분 | 사육밀도 점검 | 안내문자 발송 |
250만원 | 주간 단위로 강화 | 사육밀도 초과 시 발송 |
사육환경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한 사육환경 유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
도축단계 안전 검사
도축장에서의 검사를 강화하여 식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닭고기의 유통을 차단
학대 및 안전 점검 강화
닭의 사육, 운송, 및 출하과정에서의 학대 및 안전 위반 행위에 대한 강화된 지도 및 점검을 통해 안전한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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