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공 전산망 장애, 사회재난으로 대응 중수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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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재난 유형에 '행정·공공 정보시스템 장애' 추가
행정안전부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행정·공공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의 유형으로 포함시키고, 대규모 피해 발생 시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등의 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한 사회적 피해에 대한 대응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해당 개정안은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발표되었으며, 이에 따른 체계적인 제도적 대응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재난관리주관기관 명시 및 대응체계 정비
이번 개정안에서는 장애 발생 시 해당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명시하여 해당 기관이 재난 관리에 중점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하고, 소관 시스템 장애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경우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여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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