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 운전자를 위한 등급제 도입으로 선택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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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기 등급제의 개정
한국의 전기차 충전기 등급제 개정으로 인해 전기차 운전자의 선택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을 개정하여 국내 형식승인 기준을 국제기준(OIML G22)에 맞춰 계량 신뢰성을 높이고, 형식승인 기준을 간소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개정은 전기차 충전 산업의 발전과 함께 전기차 운전자와 충전사업자 간의 공정거래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산업기준 국제화: 국제기준(OIML G22)에 맞춰 전기차 충전 산업의 계량 신뢰성을 높이고, 형식승인 기준을 간소화하고자 한다.
- 등급 세분화: 교류는 0.5급, 1.0급으로, 직류는 0.5급, 1.0급, 2.5급으로 세분화하여 계량 오차에 따른 형식승인 등급을 변경하고 있다.
-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산업부는 공청회를 열고, 행정예고를 통해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 최종안을 확정했다.
충전기 등급 변화
오차범위 | 충전기 등급 |
±0.5% | 0.5급 |
±1.0% | 1.0급 |
±2.5% | 2.5급 |
경제적으로 더 정확한 충전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등급체계를 통해, 계량성능이 우수한 전기차 충전기가 더 많이 보급되어 공정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러한 개선으로 인해 전기차 운전자의 선택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산업부 대책
산업부 적합성정책국장은 “계량성능이 높은 전기차 충전기를 차별화해 전기차 운전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전기차 충전기 제조업계의 형식승인 부담을 완화하면서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향후 전기차 충전기 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기관과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 이러한 대책을 통해 전기차 충전 산업의 발전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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