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가축방역관 처우개선 노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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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방역 시스템의 현황
전국 가축방역관 중 약 40%가 장기 공석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격무와 박봉 등으로 인한 만성적인 구인난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 및 관련 기관의 대응 및 대책이 필요합니다.
적정 가축방역관 인원과 현황
- 적정인원 1,953명은 지역별 사육두수와 농가수 등을 고려한 권고 기준이며, 실제 필요한 가축방역관 정원은 1,214명으로, 공석은 84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현재 전국적으로 민간 공수의 967명, 가축방역사 471명, 농협 공동방제단 654명, 20개 민간 검사기관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축방역관의 처우개선 대책
승진 | 채용직급 | 수당 상향 |
승진 가산점 부여 | 임용권자가 경력요건 단축 또는 부여토록 개선 | 기존 월 25~50만원에서 35~60만원으로 상향 |
위와 같은 정보들을 통해 가축방역관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논의와 지속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축방역 시스템의 민간 협업 강화
공무원 중심 가축방역 시스템에서의 탈피를 위해 민간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가축방역 시스템에 빈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향후 대응방안
- 민간 수의사(공수의)가 더 많이 가축방역관으로 위촉·활동하도록 기존 기초자치단체 이외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위촉 가능토록 제도개선
-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등 민간 방역 산업 활용 강화
- 가축처리·매몰 등을 담당하는 방역업종 신설·운영
- 축산계열화사업자 등 민간부문에 더 많은 가축방역 역할 부여
- 농장 동물 수의사 육성 방안 등을 통한 가축방역 시스템에 대한 총력적인 대응
가축방역에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방역정책과(044-201-25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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