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 첨단산업 연내 '특별법 시행령'으로 인재양성 추진
미래산업 교육 및 산학연협력 시행계획 발표
교육부가 미래·지역특화 산업 분야에 대한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 시행계획은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하며,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교육부는 미래·지역특화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과 소프트웨어(SW) 중심 대학을 확대하고 있다.
혁신적 기술사업화 체계 강화
교육부는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사업화 체계를 혁신하기 위해 대학 내 우수기술이나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연구자를 발굴하고, 민간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가기술은행(NTB) 플랫폼을 활용하여 기술 정보 분석·연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학협력법 개정을 재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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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 산업에 맞는 창업 지원 및 산학연 협력
교육부는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학생창업주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특화 산업에 맞는 창업가를 발굴·지원하고 지역 가치 창출가(로컬 크리에이터)를 육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대학의 창업 성과를 해외에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캠퍼스 혁신 파크를 조성하고, 대학 내 유휴시설을 활용한 산학연협력단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마련되었다.
종합 계획 및 추진 전략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계획이 미래산업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위의 내용들로 인해, 협력 관계자들은 이번 시행계획이 국내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분야에 큰 도약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의 : 교육부 인재정책실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044-203-6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