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 안전 대책, 사고 예방 77%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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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안전 대책기간 운영
정부가 수상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방학 및 휴가철 성수기에 맞춰 오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수상안전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행안부 간부 공무원을 파견하여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에서도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 취약지역 예찰을 확대한다.
수상 안전사고 예방
최근 5년간 물놀이 인명사고의 77%가 여름철 성수기에서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안전선과 위험안내판 등 안전시설물의 정비와 취약지역 예찰을 강화하여 수상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한다.
- 행안부 간부 공무원 파견 및 현장 안전관리 강화
- 전담 공무원 지정 및 취약지역 예찰 확대
- 집중신고기간 운영 및 물놀이 위험요소 발견 시 국민 신고 요청
- 구명조끼 착용과 수상안전 기본수칙 홍보 강화
- 전국 곳곳에서의 물놀이 위험장소 예찰과 안내 시설물 개선
수상안전 대책 추진상황 점검
특별대책기간 동안 행안부 간부 공무원을 현장에 파견하여 점검하고, 각 시도에서도 점검단을 구성하여 안전관리를 지원하며, 소관별 안전관리 대책과 점검을 빈틈없이 추진하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행정안전부 내 간부 공무원 파견 | 지자체에서 전담 공무원 지정 | 구명조끼 착용과 수상안전 기본수칙 홍보 |
안전시설물 정비 및 취약지역 예찰 강화 | 물놀이 위험장소 예찰과 안내 시설물 개선 | 점검단 구성 및 안전관리 지원 |
특별대책 기간 중 관계기관에서는 소관별 안전관리 대책과 점검을 빈틈없이 추진해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켜 주기 바란다. 또한,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피서지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국민에 물에 들어갈 때는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음주 상태로 물에 들어가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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