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리튬·전지 사업장 비상구·소화설비 현장 점검 발표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사고 후속 조치 현장점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사고 관련 후속 조치로 유사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에 나섰습니다. 해당 현장점검에서 주요한 점검 대상으로는 리튬 등 위험물질을 다루는 사업장과 화재 사고 위험성이 높은 1·2차 전지 관련 사업장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비상상황 대응체계 등이 중점적으로 점검될 예정입니다.
점검 핵심 내용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준수 사항이 확인 및 점검될 예정입니다. 이에는 비상구 설치·유지, 적정 소화설비 설치와 비상상황 대응체계 등이 필수적으로 확인될 예정입니다. 특히, 외국인을 포함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등이 현장에서 확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점검 및 지도될 예정입니다. 또한 안전한 화학물질 취급을 위한 10대 안전수칙을 배포하고, 관련 협·단체와 협업하여 현장에서 10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촉구될 예정입니다.
고용부 장관의 강조
고용부 장관은 “리튬 등의 위험한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에서는 이번 화재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사업장의 화재·폭발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고, 위험요인은 반드시 개선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특히,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비상구 설치·유지, 적정 소화설비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평상시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교육·훈련하여 위험 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관련 문의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15), 화학사고예방과(044-202-8971),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기준과(044-202-8851), 산업보건기준과(044-202-8874)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