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한달 이상 방치된 차량 강제 견인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의 장기 방치 차량, 새로운 규정 발표
10일부터 국토부는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간 방치된 차량을 위한 새로운 주차장법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 견인 등의 조치가 가능해졌으며,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은 이동명령 또는 견인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주차장 내 주차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주거민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기대가 크다.
법안 시행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의 차량 이동에 대한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과 견인 등의 조치 가능
- 1개월 이상 주차장에 방치된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 및 견인 가능
- 견인 후 24시간 경과 시 소유자에게 보관 장소 통지, 14일 이상 경과 시 매각 또는 폐기
규정 변경으로 인한 주요 절차 및 전망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의 차량 처리에 대한 주요 절차와 전망은 다음과 같다.
견인된 차량 소유자 안내 | 차량 반환 안내 | 차량 처리 안내 |
지자체 견인보관 | 견인보관소 방문 | 보관 장소 통지 및 매각 |
보관소 이동 후 24시간 이내 차량 인수 | 신분증 지참 및 비용 납부 후 반환 | 14일 이상 소유자 미반환 시 매각 및 폐기 |
Q&A
장기 방치 차량 처리 관련 Q&A
Q. 장기 방치 차량이 견인된 경우 차량 소유자는 어디로 문의해야 하는지?
A.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을 견인하는 경우 해당 차량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견인차량보관소(견인보관소)로 이동되므로, 지자체에 설치하여 운영중인 견인보관소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Q. 견인된 차량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A.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차량을 견인하였을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하여도 이를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관장소 등을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를 합니다. 그리고, 견인한 차량 소유자의 성명·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14일 이상 공고를 하고, 공고를 하였음에도 반환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생활교통복지과(044-201-3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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