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사회보험료 80% 지원 혜택으로 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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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는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80%를 지원하는 제도로, 다음과 같은 대상과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원대상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된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와 문화예술용역관련·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예술인·노무제공자가 해당됩니다. 단,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 이내 가입 이력이 없는 자
지원내용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고용보험료, 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며,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 근로자 10인 미만의 경우, 예술인·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
- 근로자 10인 이상의 경우, 예술인·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 이내 가입 이력이 없는 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방문(서면·우편·팩스) 신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를 방문하여 가능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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