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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 퇴직 3년내 '과외교습' 제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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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학원법 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심의

교육부는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입학사정관의 제한 행위에 ‘교습소의 설립’과 ‘과외교습 행위’를 추가하여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에 따라 취업 등 제한을 위반한 퇴직 입학사정관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학원법 개정법률안은 이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

퇴직 후 3년 내 입학사정관이 학원이나 입시상담 전문 업체를 설립 또는 이에 취업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학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설립’ 및 제2조 제3호에 따른 ‘과외교습 행위’를 추가하여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 설립·운영 등록(신고)의 결격사유에 고등교육법 제34조의 3을 위반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한, 퇴직 입학사정관이 교습소 설립·운영 또는 개인과외교습을 신고한 경우 해당 신고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해 현행 제도를 보완한다.

또한 시·도 교육감이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을 강사 또는 학원법인의 임원으로 취업시킨 학원에 대해서는 1년 이내 교습정지 또는 학원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회원에 대한 급여 등의 사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처리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의 종류를 구체화했으며, 건강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 사무의 범위를 한정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침해 요인 평가 결과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문의 :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인재선발제도과(044-203-6888), 평생직업교육정책관 평생학습지원과(044-203-6386), 교원학부모정책관 교원양성연수과(044-203-6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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