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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요도시, 전동킥보드 속도 20㎞ 제한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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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대책으로 인명피해 줄이기

정부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해 현행법상 시속 25km인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하는 시범운영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범운영은 10개 대여업체가 참여하여 7월부터 12월 말까지 전국 주요 도시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분석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최고 속도 하향이 사고 및 인명피해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속도를 시속 25km에서 시속 20km로 하향하면 정지거리는 26%, 충격량은 36%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고속도 하향이 사고 및 인명피해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대책

최고속도 하향 안전수칙 위반 집중단속 이용자 교육 강화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 안전모 착용률 15% 주행도로 준수율 40%
안전수칙 홍보 강화 교통사고 발생율 69.6% 감소 예정 안전교육 강화가 요구됨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한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과 올바른 교육을 통해 이용문화를 개선하고,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주행도로 위반, 2인 이상 탑승 등 주요 안전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계도 홍보기간을 거친 후 2개월간 집중 단속한다. 또한 10대와 20대를 대상으로 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안전수칙 홍보 및 교육 확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민간과 협력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기기 위해 안전관리 체계를 계속해서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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