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 대상자 자동차세 50% 감면 혜택을 받다!
Last Updated :
보훈보상 대상자도 자동차세 감면 혜택 확대
국가보훈부와 행정안전부는 보훈보상 대상자 등 8300여 명에게 6월 상반기 정기분 자동차세를 50%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훈보상 대상자들 또한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훈보상 대상자 등이란?
보훈보상 대상자 등이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상이등급(1~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자동차세 감면 대상
감면 대상 자동차는 보철용·생업활동용인 배기량 2000㏄ 이하,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와 250㏄ 이하 이륜차입니다.
자동차세 감면 신청
자동차세를 감면받으려는 보훈보상 대상자 등은 자동차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세무부서)에 감면 신청을 하면 됩니다.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경우에는 공동명의자와 세대를 함께해야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면 혜택 확대
보훈보상 대상자 등의 감면 대상 차량 | 자동차세 감면 신청 방법 | 공동명의자 감면 적용 |
보철용·생업활동용인 배기량 2000㏄ 이하 | 시·군·구청(세무부서)에 감면 신청 | 공동명의자와 세대 함께 신청 |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 이하 이륜차 | 취득세 감면 받은 경우 추가 신청 불필요 | 감면 적용 가능 |
정책 개선에 따른 혜택
지난 1월 이후에 자동차 관련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면서 보훈보상 대상자들이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습니다.
끝으로
보훈대상자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훈보상 대상자들의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기대해 봅니다.
보훈보상 대상자 자동차세 50% 감면 혜택을 받다! | 커먼플레이스 : https://commonplace.kr/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