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성인학습자, 대학 자율로 선발 일정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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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 선발일정 자유화
외국인 및 성인학습자 선발 확대
학생 모집 환경 변화에 따라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의 선발을 확대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선발 과정에서 자기소개서 활용이 허용될 예정이며, 선발 일정 또한 대학의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입시비리 방지를 위한 조치 강화
인원 5% 범위에서 정원 감축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특정인의 합격 여부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해당 대학의 교직원 2명 이상이 조직적으로 관여해 입학전형 과정 및 결과를 왜곡하는 중대 입시비리가 확인된 경우 입시비리 방지를 위한 강화된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외국인 및 성인학습자 선발 확대 | 입시비리 방지를 위한 조치 강화 |
외국인 유학생 및 성인학습자의 선발일정 자유화로 대입 관련 규제 완화 | 입시비리 방지를 위한 강화된 조치 시행 |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자격규정 개정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상담·치료 연계 업무를 수행하는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자격을 임상심리사, 특수학교 정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의료사회복지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중 하나를 가진 사람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최대한 예방할 계획이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할당된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은 영유아 발달 상태 점검, 영유아 발달검사, 부모·교사 상담·교육, 전문 재활·치료 기관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
임용 제외 기간의 근무경력 인정 등 관련 후속 조치를 원활하게 추진하며,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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