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돌봄, 집에서 받는다…이달부터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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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재가 의료급여 사업 본사업 전환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실시한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이달부터 본사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장기간 입원 후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돌봄·식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의 주요 내용
- 필수 서비스: 의료·돌봄·식사·이동 지원
- 선택 서비스: 주거 환경 개선·복지용품 및 냉난방 용품 제공
사업 효과
지원 대상자 수 | 협약기관 수 | 지원 대상자 만족도 |
2300여 명 | 400곳 이상 | 80% 이상 |
지금까지 퇴원한 수급자 2300여 명을 지원·관리했고 현재도 922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자의 80% 이상이 서비스에 만족감을 표시하는 등 사업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본사업으로의 전환
본사업 전환을 통해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1인당 서비스 지원금액의 한도를 20% 올려 월 72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도 자문·상담을 위한 슈퍼바이저를 선발해 운영하고 지역별로 사업설명회를 열 예정입니다.
추가 계획
신규 사업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과 운영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연구사업을 통해 지역적 특성에 따른 모델 다변화, 지역별 성과평가 체계 보완 등 사업 내실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복지부의 복지정책관은 “의료급여 수급자 중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 이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통해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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