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공직자 바로 신고하세요! 6.3~7.31 집중신고기간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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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안내
6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갑질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 공직자의 갑질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강력한 조치를 통해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강조합니다.
- 신고 대상: 이번 신고기간동안 누구든지 공직자에 대한 부당한 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제외 사항: 욕설, 폭언, 인격모독, 폭행,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이 갑질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조치 예정: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공공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 신고 방법: 우편, 방문, 청렴포털에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동강령 위반 유형 및 구체적인 행위
부당행위 | 사적노무 요구 |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
내용 | 내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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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는 법에 따라 누구나 가능하며, 국민권익위에서는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갑질을 근절하고 청렴한 공직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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