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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선 변경 시 유료방송사, 기존 회선 해지 신청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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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이용요금 이중납부 방지를 위한 노력

유료방송을 신규 가입하고자 할 때 기존 유료방송은 직접 해지 신청을 통해 이용요금 이중납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료방송 사업자들에게 이용자 안내를 강화하여 이중납부 문제를 예방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 신규가입 시 주의 필요: 기존 유료방송을 해지하지 않으면 이용요금을 중복해서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협의체 설립: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유료방송 시장 문제점 개선을 위해 18개 유료방송 사업자 및 관련 협회와 함께 협의체를 운영 중입니다.
  • 이용자 안내 강화: 협의체에서는 자율적인 이용자 안내를 통해 이중납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료방송사의 이용자 안내 강화 방안

유형 내용 구체적 시행 시기
이용자 안내 강화 신규 가입자에 대한 타사 유료방송 회선 해지 안내 강화 다음 달부터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유료방송사로부터 순차적으로 시행 예정
협의체 논의 유료방송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방안 논의 계속 논의하여 추후 시행 예정

방송통신위원회와 유료방송사들은 이용자 안내 강화를 통해 요금 이중납부 문제를 해소하고, 유료방송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를 취할 예정입니다.

유료방송사 및 방송통신위원회 연락처

유료방송에 관한 문의나 불만사항 제기를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시장조사심의관 방송시장조사과 (02-2138-1523)으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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