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선 변경 시 유료방송사, 기존 회선 해지 신청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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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이용요금 이중납부 방지를 위한 노력
유료방송을 신규 가입하고자 할 때 기존 유료방송은 직접 해지 신청을 통해 이용요금 이중납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료방송 사업자들에게 이용자 안내를 강화하여 이중납부 문제를 예방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 신규가입 시 주의 필요: 기존 유료방송을 해지하지 않으면 이용요금을 중복해서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협의체 설립: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유료방송 시장 문제점 개선을 위해 18개 유료방송 사업자 및 관련 협회와 함께 협의체를 운영 중입니다.
- 이용자 안내 강화: 협의체에서는 자율적인 이용자 안내를 통해 이중납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료방송사의 이용자 안내 강화 방안
유형 | 내용 | 구체적 시행 시기 |
이용자 안내 강화 | 신규 가입자에 대한 타사 유료방송 회선 해지 안내 강화 | 다음 달부터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유료방송사로부터 순차적으로 시행 예정 |
협의체 논의 | 유료방송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방안 논의 | 계속 논의하여 추후 시행 예정 |
방송통신위원회와 유료방송사들은 이용자 안내 강화를 통해 요금 이중납부 문제를 해소하고, 유료방송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를 취할 예정입니다.
유료방송사 및 방송통신위원회 연락처
유료방송에 관한 문의나 불만사항 제기를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시장조사심의관 방송시장조사과 (02-2138-1523)으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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