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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톤세제 세율 인상 여부 결정 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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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톤세제 일몰 연장과 세율 조정

한국 정책브리핑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와 해수부는 톤세제의 일몰 연장과 함께 톤세제 세율을 높이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톤세제 변동에 대한 해명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일명 톤세제)에 적용되는 톤당 1운항일 이익의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르면, 기재부는 톤세제 관련 변동에 대해 공식적인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 언급한 ‘톤세제 세율’은 톤당 1운항일 이익을 의미합니다. 변동에 대한 공식적인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신중한 보도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관련 기관 연락처

본 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044-215-4220
  •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 044-200-5710

 

정책브리핑 자료 이용 안내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공된 기사를 이용할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또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 위반 시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한국 해운 환경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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