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신고로 500만원 과태료,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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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처리법 개요
지난 1월 2일에 제정된 112신고처리법은 7월 3일부터 시행된다.
긴급조치와 과태료 부과
- 경찰관은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생명·신체·재산에 급박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방해하거나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공동 대응 및 협력
112신고 처리 시 공동 대응 또는 협력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요청 가능 | 신속하고 안전한 조치를 취하도록 정부 부처 간 협력체계도 구축 |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 마련 |
관계기관은 112신고 처리에 적극 협력해야 하며, 이에 불이익 발생 시 책임 | 공동대응·협력 규정은 재난 상황 시 긴급조치에 즉각 대응 가능하도록 함 | 국민의 안전을 위한 협력 체계가 활용될 것으로 예상 |
범죄 예방과 적극적 참여
112신고를 위급 상황이 아닌 목적으로 하거나 거짓으로 하면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가능
거짓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를 막고 올바른 112신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112신고 처리법이 개정
최종법 시행과 경찰청의 당부
112가 실질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범죄 관련 민원은 182번으로 문의하도록 요청, 국민의 적극 참여 필요성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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