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준설 복구, 안전조치 강화로 장마 대비 속도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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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 대책
장마철을 대비하여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피해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조기추진 대책회의를 통해 재해복구사업장 공사 완료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기 추진을 위한 노력
- 매월 조기추진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복구사업 추진상황을 점검
- 하천 준설과 취약구간 우선 시공 등을 통해 복구사업을 신속 추진
- 공사중 사업장은 피해 재발방지를 위해 주민대피체계 운영 및 안전대책 추진
중점 점검사항
복구사업 조기추진 대책 | 우기 대비 취약지역 예방조치 및 현장 안전관리 실태 | 인명피해 예방 시설 및 대피계획 |
공사장·시행청 간 비상연락망 구축 | 내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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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복구사업을 위해 성립 전 예산집행, 긴급입찰, 적격심사기준 단축운영, 계약원가 심사 제외, 공사분리발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등 법적·행정적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있습니다.
재해복구사업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의 재해복구사업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환경영향평가법을 개정하여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의 메시지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이번 여름 관계기관,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업해 재해복구사업장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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