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지방하천 국가하천 승격 소식!
배출권거래제의 시장참여 확대
올해부터 배출권거래제의 참여가 확대되어 거래의 유연성이 높아졌습니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다음 달부터 집합투자업자, 은행, 보험사, 기금관리자 등 다양한 기관투자자들이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기존의 배출권거래소 외에 새로운 거래 경로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참여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게 됩니다. 특히, 잔여 배출권의 이월 신청 가능 규모가 크게 늘어나면서 기업이 유동성을 확보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배출권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환경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강소 기후기술 기업 지원 방안
강소 기후기술 기업을 위한 금융 지원 방안이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녹색금융 혜택이 미치지 않았던 영세 녹색기업들을 위해 1조 5000억 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합니다. 이 보증 프로그램은 기후 및 환경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게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금융 지원은 특히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1400억 원 규모의 녹색전환보증 사업을 통해 향후 1조 50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여 녹색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탄소 중립 사회로 나아갈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배출권 거래 시장의 참여자 확대
- 강소 기후기술 기업을 위한 보증 프로그램
- 국가하천 승격 및 관리 방안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의 시행
정수장에 대한 위생안전 인증제도가 시행되어 안전한 수돗물 공급이 보장됩니다. 광역 및 지방 정수장에서 위생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인증을 통해 수돗물의 품질을 보장하며, 주기적인 갱신을 통해 지속적으로 질 높은 물을 공급하도록 관리합니다. 이번 제도가 실행됨에 따라 국민들은 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공공의 안전뿐만 아니라 환경 보호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화학물질 규제의 국제적 수준으로의 개선
화학물질의 규제가 국제 기준으로 개선되어 보다 안전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새로운 규제에 따라 신규 화학물질은 연간 0.1톤에서 1톤 이상으로 등록의무 기준이 변경됩니다. 이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가 더욱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여, 환경 안전성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장에 적용되던 일률적인 규제가 위험도와 취급량에 따라 차등 적용되어 각 기업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이로써, 더 많은 기업들이 환경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차등화된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차등화가 이루어집니다. 소규모 사업에 대한 평가가 지금보다 간소화되어, 시·도가 지역 여건에 맞게 자체적으로 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제도는 10월부터 시행되며, 환경영향이 미미한 사업은 신속하게 평가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은 심층적으로 분석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차등화된 접근법은 효율적인 규제 및 환경 보호를 가능하게 하여 개발과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청년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 확대
청년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이 확대됩니다. 올해부터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국비 보조금의 2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도 기존 10%의 추가 지원을 정액 지원으로 변경하여,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개편됩니다. 이는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 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더욱 강화하는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내용 확대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의 지급 항목이 확장됩니다. 기존의 10개 항목에서 두 가지 새로운 항목인 ‘자전거 이용’과 ‘잔반제로 실천’이 추가되어 총 12개 항목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배달 시 다회용기를 사용할 경우 지급되는 포인트 단가도 1회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환경피해 조사 및 구제 원스톱 서비스 시행
환경피해 조사 및 구제 서비스가 일원화되어 편리한 절차가 구현됩니다. 기존에는 여러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환경피해 조사, 분쟁 조정, 피해 구제가 통합되어 신속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환경 피해를 겪을 경우 더 편리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환경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게 되어, 궁극적으로 더 나은 생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공공부문에서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제가 시행됩니다.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법적인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공공의무생산자는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율을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에너지 생산의 다양화는 물론, 폐기물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환경부는 이러한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 국민의 요구와 환경 보호를 동시에 충족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국민 여론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환경 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