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득 해기사 승무경력 기간 최대 50%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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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및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 내용
해양수산부가 3000톤급 이상 선박의 선장이 되기 위한 승무경력기간을 최대 50% 단축하는 내용의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는 국적선원 규모 유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의 추진과제 중 하나로, 선사 인사 담당자, 유관기관 및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되었습니다.
해운 및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 내용
승무경력기간 단축 | 최상급 선박 승무경력 면제 | 국제협약(STCW) 수준으로의 조정 |
해기사 면허 승급 조건 완화 | 해석 모호한 용어 규정 개선 | 총톤수 기준의 조항 정비 |
해양수산부는 최상급 선박 승무경력을 면제하고, 국제협약(STCW) 수준으로의 조정, 해석 모호한 용어 규정 개선, 총톤수 기준의 조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였습니다.
해운 및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 내용
해운 및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 내용 중 일부를 요약하면, 해기사 면허 승급 조건 완화와 함께 국제협약(STCW) 수준으로의 조정, 최상급 선박 승무경력 면제, 해석 모호한 용어 규정 개선, 총톤수 기준의 조항 정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국적선원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함께 청년들이 선원 일자리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해서 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혹은 해수부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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