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 결과 공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현황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의 기업결합 심사를 마무리하면서 시정조치 사항을 변경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을 통해 항공운임 및 마일리지와 같은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이 완화된 상황에서 공정위는 관련 심사를 재개하며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 결과를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5월 조건부 승인 당시 남겨진 사항들을 구체화하는 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11일, 인천공항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비행기들이 계류 중인 모습을 담은 사진도 보도되었습니다.
시정조치 변경 및 구체화 배경
이번 시정조치 변경은 전 세계적인 항공 시장 회복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2022년 5월에 승인 당시 여러 외국 경쟁당국으로부터 다양한 시정조치가 부과될 가능성을 예측하고, 이를 감안하여 일부 조치의 기준을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럽집행위원회(EC)와 미국 법무부(DOJ)의 최종 결정 또한 중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특히 WHO가 코로나19 종식 선언을 한 사항과 항공시장 회복을 고려하여 외국의 심사 결과를 반영한 시정조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공정위는 공급 좌석수의 축소 금지 조치를 부과했습니다.
- 2023년에도 외국 경쟁당국의 시정조치 이행이 이루어집니다.
- 항공운임 인상에 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공급 좌석수 관련 시정조치
회복된 항공 시장을 고려하여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기준이 설정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인 2019년의 공급 좌석수를 기준으로 삼아, 결합 회사는 최소 90% 이상의 좌석수를 유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노선에 연간 1만 석의 좌석을 공급하던 결합 회사는 이번 결합 이후 최소 9000석 이상을 공급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이는 항공사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항공시장 지표들이 지난 상반기 기준으로 2019년 대비 90% 이상 회복된 결과 이와 같은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이행감독 위탁 근거 마련
시정조치 이행 관리에 대한 감독 근거가 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됩니다. 지난해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 이행관리에 관한 일부 업무를 조정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경쟁제한이 우려되는 40개 노선에 대해 더욱 면밀하고 효과적인 감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항공사들은 물가상승분 이상의 항공운임 인상 금지 조치와 마일리지의 불리한 변경 금지와 같은 시정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행감독위원회 구성 계획
이행감독위원회 구성 시기의 주체 | 기업결합일 이후 90일 이내 | 국토교통부와 공정위 협의 |
결합 당사회사는 기업결합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로써 공정위는 항공 및 소비자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위원회를 신속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이행감독위원회는 시정조치 이행 여부 관리·감독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업결합 심사 종료 전망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방안 변경으로 2021년 1월부터 시작된 기업결합 심사가 드디어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4년 이상 지속된 심사 과정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이번 결정을 통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이 항공시장에 미칠 영향과 효용성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로써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의 복잡한 이해관계자 간의 조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향후 과제 및 전망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특히, 항공운임 및 마일리지 관련 사항에 대한 감시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항공사들이 결합 이후에도 경쟁력을 유지하며 소비자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합 회사들은 이러한 시정조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치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론
이번 시정조치 변경과 함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는 종결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향후 공정위의 통제와 감시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항공 시장의 패턴과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감시와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공정위는 소비자와 업계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여 균형 잡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향후 변화하는 항공산업 환경에 대한 예측과 대응 방안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문의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 기업결합과(044-200-46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