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폐지 국무회의 의결 예산 반영 단축!
R&D 예타 폐지 배경
최근 국가연구개발(R&D)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制度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수년간의 연구개발 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속도감 부족과 불확실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R&D 분야 예타 폐지 이행을 위한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기존 예타 제도는 평균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적시에 대응하기 어려웠다. 이로써 대규모 R&D 사업은 2년 이상 일정을 단축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예타 제도 폐지의 필요성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미래 수요 예측에 기반하여 타당성을 평가하는 방식이었으나, R&D 분야는 불확실성이 큰 특성이 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맞춰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R&D 사업의 신속성과 적시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타 제도를 폐지하고, 맞춤형 심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사업 유형에 따른 맞춤형 검증 제도를 통해 R&D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예타 제도 폐지는 기초·원천 연구의 예산요구를 신속하게 할 수 있게 한다.
- 대규모 R&D 사업의 개선된 전략적 투자가 가능해진다.
-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맞춤형 검증 제도가 마련될 예정이다.
보완 방안과 맞춤형 심사제도
예타 제도 폐지 이후, 기획재정부와 과기정통부는 맞춤형 심사제도를 통해 R&D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고 있다. 이 심사제도는 사업의 유형과 관리 난이도에 따라 차별화된 심사절차를 마련하여, 대형 연구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단순한 장비 도입의 경우에는 신속심사를 통해 빠른 절차를 적용하고, 복잡한 대형연구시설구축과 같은 사업은 단계적으로 심사를 진행하여 사업 성공률을 높일 계획이다. 이로 인해 사업 추진의 유연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 개정 과정 및 일정
국가재정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연구개발 수행에 필수적인 건설공사를 제외하는 것과 맞춤형 심사제도 실시를 포함하고 있다. 법 개정안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되며, 이번 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후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이 내년 상반기에 통과되면 새로운 제도가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기대 효과와 미래 전망
효과 | 설명 | 기대되는 성과 |
신속한 예산 요구 | 대규모 연구사업의 빠른 예산 확보가 가능 | 2년 이상 일정 단축 |
효율적인 사업 추진 | 맞춤형 심사제도로 사업 관리의 효율성 제고 | 사업 성공 가능성 증가 |
기술 경쟁력 강화 | 선제적 기술 확보를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 | AI, 반도체 등 전략 산업 육성 |
이번 R&D 예타 제도 폐지로 인해 우리나라의 선제적 기술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틀이 마련되었다. 더불어 AI, 반도체와 축전지, 첨단 바이오 기술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의 개발과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이 기대된다. 이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추진 계획과 후속 조치
R&D 예타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는 꾸준히 진행될 예정이다. 법 개정 후 맞춤형 심사제도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 수립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R&D 사업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각 부처는 R&D 사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의 성공을 보장할 계획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평가와 피드백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보완된 R&D 체계
이번 조치를 통해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체계는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방향으로 변화하게 된다. R&D 사업의 성공적 추진은 국가의 혁신 및 발전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앞으로의 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처 간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