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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시 이자 면제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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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 내용

다음 달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에 해당하는 학자금 지원 1~5구간인 대학생 가구로 확대됩니다. 또한 재난지역 대출자에 대한 상환 유예와 유예기간 이자 면제도 시행되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가산)금 부과 비율은 3%에서 2%로 인하됩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습니다.


  • 이자 면제 대상 확대 및 기간 확대
  • 재난지역 대출자에 대한 상환 유예 및 유예기간 이자 면제 시행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가산)금 부과 비율 인하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이자 면제 대상 확대 및 2%로 인하된 연체(가산)금 부과 비율 다음 달부터 적용

취업 후 학자금 대출 관련 법규 개정 내용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대학생 가구의 이자 면제 대상 확대 재난지역 대출자에 대한 상환 유예 및 유예기간 이자 면제 시행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가산)금 부과 비율 3%에서 2%로 인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이자 면제 대상 확대 및 연체(가산)금 부과 비율 인하  

이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이 확대되면 올해 하반기 13만 9000명(졸업생 포함)의 청년이 189억 원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확대된 이자 면제 대상과 2학기 학자금 대출 일정 및 신청 요건 등을 포함해 다음 달 초 올해 2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자격요건 등을 고시하고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도 경제적 여건에 관계 없이 학생 누구나 공정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자금 지원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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