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TF 투자 내년부터 허용된다는 놀라운 소식!
투자자 선택권 확대
최근 금융위원회는 ETF(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상장 재간접리츠와 부동산·리츠 ETF 투자를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투자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특히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현재 자본시장법에서는 과도한 보수수취 및 복잡한 상품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펀드가 재간접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내 부동산 등 실물투자 상품의 선택권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투자 보수 체계 개선
변경안에 따르면, ETF와 투자대상자산(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의 운용주체가 동일할 경우, 동일 명목의 운용보수를 이중으로 수취하지 못하도록 금지된다. 이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관련 규정을 통해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해 더 유리한 운용보수 체계가 마련될 예정이다. 이러한 개선안은 투자자들에게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투자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ETF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 투자의 허용
- 과도한 보수수취 방지를 위한 규정 강화
- 투자자 이익을 고려한 보수 체계 개선
대체 투자 펀드의 투명성 강화
부동산·인프라 등 대체투자펀드 자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기적 평가 및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집합투자업자가 구성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자산 가치를 평가하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신뢰성 문제도 제기되어 왔다. 그래서 외부 기관에 의한 평가를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령 개정안의 진행 상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2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공포될 계획이다. 이러한 과정은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본시장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이다.
전문기관의 평가 의무화
평가 기준 | 위탁 평가 기관 | 주기적 평가 주기 |
공정가액 확인 | 외부 전문기관 | 연 1회 이상 |
전문기관에 의한 평가 의무화는 대체투자펀드 자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신뢰를 강화할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평가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규제 개혁을 위한 절차
향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통과한 뒤, 최종적으로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는 투자자 보호와 안정적인 자본 시장을 목표로 하며, 각각의 단계에서는 투자자와 시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가능성을 기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보다 유연하고 진보적인 금융 정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에 대한 문의 사항
이번 법령 개정안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전화: 02-2100-2664) 및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전화: 02-3145-6702, 6717)으로 문의하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정확한 정보 획득은 투자자의 전략 수립에 필수적이며,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더 나은 투자 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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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예측 트렌드
향후 이러한 변화는 자본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 선택권 확대와 투명성 강화를 통해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며,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또한 대체투자펀드의 성장이 이어지면서 투자자에게 더 많은 수익 기회를 선사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들을 통해 부동산과 인프라 투자 영역에서의 투자자들의 신뢰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