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6월 13일 중대본 브리핑 주목할 사안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6.13.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며,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입니다. 집단 진료 거부는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전공의 집단행동이 4개월째 지속되는 상황에서 의료계가 ‘집단 휴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에게 극심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의료법 제15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환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국 총 3만 6,000여 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 발령을 완료했습니다.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129로 연락해 주십시오. ‘피해신고지원센터’ 업무 범위를 의원급까지 확대했습니다. 환자 곁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환자단체 등 국민들과 의료계 내부, 노동단체에서도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귀하는 전공의가 차질 없이 수련받도록 결단을 내렸습니다. 집단 진료 거부는 전공의 복귀를 어렵게 하고 의료 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6.13. 요약
의료계가 ‘집단 휴진’을 예고하고 있으며, 정부는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귀하는 전공의가 차질 없이 수련받도록 결단을 내렀습니다. 집단 진료 거부는 전공의 복귀를 어렵게 하고 의료 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비상진료체계: 의료계가 ‘집단 휴진’을 예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귀하는 전공의가 차질 없이 수련받도록 결단
- 의료법 제15조: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피해신고지원센터: 업무 범위를 의원급까지 확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6.13. 요약
비상진료체계 | 의료법 제15조 | 피해신고지원센터 |
의료계가 ‘집단 휴진’을 예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귀하는 전공의가 차질 없이 수련받도록 결단 |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업무 범위를 의원급까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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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6.13. 요약
의료계가 ‘집단 휴진’을 예고하고 있으며, 정부는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귀하는 전공의가 차질 없이 수련받도록 결단을 내렀습니다. 집단 진료 거부는 전공의 복귀를 어렵게 하고 의료 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6.13. 요약
의료계가 ‘집단 휴진’을 예고하고 있으며, 정부는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귀하는 전공의가 차질 없이 수련받도록 결단을 내렀습니다. 집단 진료 거부는 전공의 복귀를 어렵게 하고 의료 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