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임원 교체, 인계 의무화로 정비사업 지연 방지
Last Updated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내용
도시정비사업 및 재개발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조합 임원의 인계 의무가 신설되고,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임 기간이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됨으로써 지연 시간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 조합 임원의 인계 의무 신설: 조합 임원의 교체시 관련 자료의 정확한 인계를 위한 의무가 규정됨
- 전자적 자료 제공 확대: 조합원의 요청에 의한 정비사업 자료를 전자적으로도 제공 가능하도록 함
-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지원: 지자체가 조합의 정보 공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전문조합관리인 제도 개선: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임 기간 및 업무 범위에 대한 유연성을 부여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내용 상세
조합 임원의 인계 의무 신설 | 전자적 자료 제공 확대 |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지원 |
조합 임원의 인계 의무가 규정됨 | 조합원의 요청에 의한 정비사업 자료를 전자적으로도 제공 가능하도록 함 | 지자체가 조합의 정보 공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전문조합관리인 제도 개선 | ||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임 기간 및 업무 범위에 대한 유연성을 부여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효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조합 운영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정비사업이 더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합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가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나은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합 임원 교체, 인계 의무화로 정비사업 지연 방지 | 커먼플레이스 : https://commonplace.kr/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