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를 위한 출산급여 지원,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혜택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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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여성을 위한 출산급여 지원 안내입니다.
지원대상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1인 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및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
- 유산·사산의 경우도 포함
- 소득수준과 무관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센터별)는 지역 여건에 따라 이용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음
지원내용
지원 내용은 총 150만 원(월 50만 원×3개월분)의 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산·사산의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이 상이합니다.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급여부가 결정되며, 본인 계좌(신청서에 기재)로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출산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 내 미신청 시 소멸)
- 온라인 신청 : 고용24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문의
더 자세한 정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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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나,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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