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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 119 신고 자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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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캠페인

소방청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비응급신고를 자제하고,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을 근절하며, 구급대원이 병원을 선정하는 권한을 존중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더 많은 응급환자가 제때에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걸린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은 매우 중요합니다. 소방청은 이러한 캠페인을 통해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협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비응급 신고 자제 요청

소방청은 응급 상황에서의 비응급 신고를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심정지, 뇌졸중, 심근경색, 중증 외상 등 긴급한 상황에서만 119를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치통이나 감기 같은 외래 진료 목적의 요청은 지양해야 합니다. 따라서 도움이 필요할 때 적절한 판단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응급 상황의 무분별한 신고는 실제로 위급한 환자들의 치료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제 요청은 장기적으로 응급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됩니다.


  • 응급 상황에서의 신고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구급차는 긴급한 상황에 우선적으로 배정되어야 합니다.
  • 상황에 맞는 적절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구급대원 폭행 근절 방침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및 협박이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소방청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 엄정한 대응 방침을 시행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구급대원 폭행 피해 건수가 1185건에 달하며, 이는 매년 309명의 구급대원이 피해를 입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구급대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응급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한 경고로, 폭행 및 협박은 소방기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구급대원의 의사결정 존중

소방청은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이송병원을 선정하는 구급대원의 결정을 존중해줄 것을 국민에게 요청하였습니다. 구급대원은 환자의 증상에 따른 중증도 분류, 진료과 유무 및 처치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송병원 선정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주취 상태 또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면되지 않으며, 반드시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홍보 및 국민의 협조 요청

홍보 방법 목표 내용
영상 제작 올바른 이용 문화 확산 소방청 및 소방본부의 온라인 채널 홍보
리플릿 배포 대중 인식 제고 오프라인 홍보를 통한 캠페인 참여 촉구

소방청은 올바른 구급차 문화 확산을 위해 제작한 3편의 영상을 통해 국민의 협조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의 온라인 채널을 통해 적극 홍보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프라인 리플릿을 통해서도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홍보 활동에 국민들이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급대원에 대한 격려

허석곤 소방청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구급대원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의료진, 소방의 협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그리하여 올바른 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자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소방청 119구급과에 대한 문의는 전화 (044-205-7634)로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정보와 지침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관련된 상황에 대한 추가적인 도움도 가능합니다. 올바른 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은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소방청은 정책뉴스 자료가 자유롭게 이용될 수 있도록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를 통해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정보의 조건과 저작권 경고

정책브리핑 자료는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함을 강조합니다. 사진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며, 제3자 저작권이 있을 경우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미표기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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