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 지방공사, 타법인 출자한도 50%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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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방공사 출자한도 확대 정책
국내 정부가 최근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지방공사의 타법인 출자한도를 기존 1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재무건전성이 검증된 지방공사들은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를 최대 자본금의 50%까지 확대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돕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존 출자한도 제한의 문제
과거에는 지방공사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가 공사 자본금의 10%로 일률적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재무건전성이 우수한 지방공사조차도 공공이 주도하는 대규모 출자사업 추진에 한계를 겪고 있었습니다.
출자한도 확대로 기대되는 효과
이번 정책의 주요 내용은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지방공사가 출자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방공사의 부채비율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자본금의 최대 50%까지 차등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잔여 출자가능액이 적었던 일부 지방공사들은 새로운 사업에 출자할 수 있게 되어 지역 내 대규모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 | 출자 한도 : 408억 원 |
경상북도개발공사 | 출자 한도 : 1134억 원 |
전남개발공사 | 출자 한도 : 1953억 원 |
인천도시공사 | 출자 : 303억 원 |
출자한도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정부는 출자한도 확대로 지역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출자사업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방재정경제실장이 "지방을 가장 잘 아는 지방공사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발언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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