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소상공인과 국민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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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정책
행정안전부는 과거부터 30억원 이하의 가맹업체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대형마트 등에서 사용이 제한되어 농어민들의 불편함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행안부 입장
-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국민 편의를 모두 고려하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법」 제7조에 따라 상품권 할인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일반발행 지역사랑상품권에 한해 사용처를 연매출액 30억원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대형마트, 대형병원 등 소수 가맹점에 대한 상품권 사용 쏠림 현상을 막고, 지역 내 영세·중소상인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다만, 사용처가 제한되어 발생할 수 있는 국민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아동수당·농민수당 등 정책수당의 경우 연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체에서도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사업체 유형 | 변경된 정책 |
아동수당·농민수당 등 정책수당 | 연매출액 30억원 초과 사업체에서도 사용 가능하도록 조치 |
로컬푸드직매장 등 비영리·공익적 성격의 플랫폼사업장 |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이 적어서 불편한 지역에 상품권 사용 가능하도록 조치 |
농협 농자재판매소 | 가맹점 20개 미만 지역에서도 상품권 사용 가능하도록 조치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지자체가 홈페이지 등에 상품권 종류에 따라 사용이 가능한 사업체, 사용이 불가능한 사업체를 안내하도록 하여 국민이 혼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이 더 많은 이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어떻게 보유하고 있는 일정한 금액을
상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중을 의미하는 상품권의 종류에 따라 구분되어 있어 언제 어디서나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소액 및 용도 제한이 없으며, 불특정 다수에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유효기간이 있으며, 가맹점이 제한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중을 의미하는 상품권의 종류와 장단점
상품권 종류 | 장점 | 단점 |
사용처 확대 | 온라인 및 오프라인 다양한 매장에서 사용 가능 | 유효기간 제한, 재화 또는 용역구매에 제약 |
유효기간 연장 | 기한이 다가올 때 미리 연장 가능 | 일부 가맹점에서 사용 제한됨 |
환불 | 보유자의 의사에 따라 반환 가능 | 일부 상품권에만 적용, 부분환불 불가 |
선불카드 | 선불 금액 제한 없음 | 환불이 제한적, 일부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 |
어떻게 보유하고 있는 일정한 금액을
상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중을 의미하는 상품권의 종류에 따라 구분되어 있어 언제 어디서나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소액 및 용도 제한이 없으며, 불특정 다수에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유효기간이 있으며, 가맹점이 제한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소상공인과 국민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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