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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길, 교통사고로 인한 공무상 재해 인정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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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 내용

한 달 부터 유족급여 받을 수 있는 연령이 24세에서 25세로 변경됩니다. 또한, 공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인 공무원이 추가 심의 없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되며, 공무상 재해로 공무원이 숨진 경우에는 자녀와 손자녀가 만 24세까지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출퇴근 중의 공무상 부상

출퇴근 중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을 때, 이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을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하는 규정이 명시되었습니다. 또한,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퇴근 중 일탈 또는 중단에 대한 인정 기준을 공무원 재해보상법령에도 적용됩니다.

재해유족급여 수급 연령 변경

유족급여 변경 전 변경 후
자녀 및 손자녀 연령 요건 19세 미만 25세 미만
순직유족연금 등 수급권 상실 신고 연령 19세 24세

이번 법 개정으로 유족 중 자녀와 손자녀들이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연령이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만 25세가 되었을 때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하면 됩니다.


내고정물 제거 수술 간소화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공무원이 수술 때 삽입한 내고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 별도 심의 없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내고정물 제거 수술은 내고정술로 삽입된 금속핀 등의 제거 수술을 일컫습니다.

인사처장의 발언

김승호 인사처장은 출퇴근 중 자녀 등하교 중 입은 교통사고 등도 공상으로 인정해 재해보상을 보다 두텁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일하다 다치거나 사망한 공무원과 그 유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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