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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사태 선포, 시·도지사가 극심한 피해에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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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내용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자체장의 재난안전관리교육 의무화와 시·도지사의 재난사태 선포 권한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관할 구역에서 극심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자체의 재난관리 권한과 역할 확대, 재난안전관리 체계의 구성·운영 및 교육대행기관 규정, 재난관리주관기관 역할 확대,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한 장려·지원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주요 내용

재난안전관리교육 의무화 발생한 경우 선포 가능 지자체의 재난관리 권한과 역할 확대
재난안전관리 체계의 구성·운영 규정 교육대행기관 규정 재난관리주관기관 역할 확대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한 장려·지원 내용 추진실적 제출 시기와 절차 규정 재난원인조사로 발굴된 개선과제의 이행력 제고 규정

행정안전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관계기관의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 연락처

문의(총괄) :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안전정책총괄과 (044-205-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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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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