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사태 선포, 시·도지사가 극심한 피해에 대응합니다
Last Updated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내용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자체장의 재난안전관리교육 의무화와 시·도지사의 재난사태 선포 권한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관할 구역에서 극심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자체의 재난관리 권한과 역할 확대, 재난안전관리 체계의 구성·운영 및 교육대행기관 규정, 재난관리주관기관 역할 확대,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한 장려·지원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주요 내용
재난안전관리교육 의무화 | 발생한 경우 선포 가능 | 지자체의 재난관리 권한과 역할 확대 |
재난안전관리 체계의 구성·운영 규정 | 교육대행기관 규정 | 재난관리주관기관 역할 확대 |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한 장려·지원 내용 | 추진실적 제출 시기와 절차 규정 | 재난원인조사로 발굴된 개선과제의 이행력 제고 규정 |
행정안전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관계기관의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 연락처
문의(총괄) :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안전정책총괄과 (044-205-4120)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며, 출처를 표기하지 않는 경우 저작권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재난사태 선포, 시·도지사가 극심한 피해에 대응합니다 | 커먼플레이스 : https://commonplace.kr/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