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조기 시행!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과 조기 시행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이 조기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하기로 한 이 방안의 추진 일정을 당초 9월 말에서 12일로 앞당겼습니다. 그에 따라, 새출발기금을 신청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채무조정 약정 체결 전에도 불구하고 신청 익일부터 대상채권에 대한 추심이 중단됩니다. 이는 도움을 받는 이들이 편안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좋은 뉴스입니다.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은 사업영위기간이 2023년 11월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확대됩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기존에 제외되었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도 채무조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기간은 2025년 10월에서 2026년 말까지 연장되어, 아직 부실이 현실화하지 않은 경우에도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기회가 제공됩니다. 자영업자는 공식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자는 2023년 상반기 기준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입니다.
- 신청 기간은 2026년 말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 채무조정의 조건이 우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실 자영업자 지원 프로그램
부실 또는 폐업한 자영업자에게는 재창업 프로그램 이수를 통한 우대 조정이 실시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취업지원제도나 희망리턴패키지 프로그램을 수료한 경우 최대 10%의 원금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재기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추가적인 프로그램이 관계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 확대될 예정입니다.
대환대출과 채무조정의 관계
기존 채무 상환을 위해 대환대출을 받았을 경우, 이는 오히려 채무조정 불가의 신규대출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채무 상환 목적의 대환대출은 신규대출로 계산되지 않으며, 총대출의 30% 이하인 소액 신규대출도 채무조정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이렇게 변화한 제도는 소상공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대출 제공 기관 | 대출 유형 | 특릴사항 |
지역신용보증재단 |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 채무조정 지원 가능 |
상호금융권(새마을금고 등) | 브릿지보증 | 채무조정 지원 가능 |
새출발기금의 혜택이 취약계층에까지 확장됩니다. 2022년 8월 29일 이후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제공된 대출의 경우도 향후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지원이 강화됩니다. 이는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조치입니다.
금융기관 협약 가입 확대 추진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에 있어 어떠한 금융기관을 이용하더라도 가능하도록 협약 가입기관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667개 기관이 가입되어 있으며, 이는 2022년 10월 출범 당시 960개 기관 대비 1707기관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과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문의 및 신청 안내
신청 및 세부 내용에 대한 문의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각각의 콜센터를 통해도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 연락처는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재도약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새출발인수운영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부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