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충전금 의무화 15일부터 법령 시행! 클릭 필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
선불업자들은 앞으로 이용자 보호를 위해선불충전금 100%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모바일 상품권 역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되어 선불충전금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개정은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오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9월에 개정되었습니다.
선불충전금 보호 강화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에서는이용자의 선불충전금 보호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선불충전금 전액에 대한 별도 관리가 의무화되었고, 이는 이용자들이 더욱 안전하게 자신의 자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의 완전한 보호를 위해 선불충전금 전액(100% 이상)을 별도로 관리해야 하며, 이러한 규정을 숙지하고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 부채비율 제한: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선불업자들에게만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이 허용됩니다.
- 선불업자 파산 시 환급 정보 제공: 관리기관이 환급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이용자에게 우선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 모바일 상품권의 보호: 대부분의 모바일 상품권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게 되어 충전금이 100% 보호받습니다.
소액후불결제업 제도화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은소액후불결제업의 제도화를 통해 신용카드업 수준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액후불결제업무는 중·저신용자와 금융이력부족자를 지원하며, 포용금융의 일환으로 2021년 이후 한시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이 업무가 선불업자의 겸영업무로 법제화되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거래대행정보 제공
시행령의 개정은 또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거래를 대행하는 가맹점에게 거래대행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여, 이용자가 실제 재화·용역 제공자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규정은 가맹점 계약과 같은 규제 준수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추후 시행될 예정으로, 이 과정에서 필요시 1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
법적 준수 및 준비사항
법적 준수 사항 | 제출 서류 | 기타 요구 사항 |
선불업자 등록 | 사업자 등록증 | 금융위원회 승인이 필요 |
이용자 보호 계획 | 고객 보호 방안 서술 | 정기적인 보고 의무 |
이 부분에 따라 선불업자는 법적 준수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법률 제정 시 요구되는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관련 간담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며, 이 법률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면밀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론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의 개정은 이용자의 재정적 안전성을 크게 높이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앞으로 선불업자들은 이용자를 보다 철저하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받아들여야 하며, 개정된 법에 따른 중대한 변화에 적응해야 합니다. 이러한 안전망 구축은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고 금융 생태계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의 사항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02-2100-2625, 2621) 및 금융감독원 금융IT안전국(02-3145-7135)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법 시행에 따른 궁금증이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