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온, 예비특보 발령! 어업인을 위한 수온 대책 시간 확보
해양수산부, 고수온·적조 종합대책 발표
올해부터 고수온 예비특보 기준이 수온 28℃에서 25℃도로 낮춰진다. 이에 따라 장비 점검과 양식장 관리 등 사전 대책 마련을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재해보험금 수령액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받게 되어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종합대책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고수온과 적조로 인한 양식수산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고수온·적조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온 관측치가 기존 28℃에서 25℃로 하향 수정되었으며, 어업인들은 이를 고려하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촌양식 관련 보상과 보험혜택
보험금 | 보험료 할인 | 재해보장 확대 |
재난지원금으로 차액 변환 | 무사고 기간에 따른 할인 혜택 | 고수온 특약 보험료 5% 할인 및 재해보장 확대 |
고수온 발생 전 액화산소통 등 장비를 신속 보급하고 정기적인 현장점검으로 대비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며, 외국어로 된 책자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대응요령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응 및 예방 활동
해수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은 정기적인 적조 예찰로 상황을 감시하고, 현장대응반을 구성하여 실시간 대응 및 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단계별로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재해보험 상품을 다양화해 어업인의 소득 안전망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업인 및 지자체 지원 활동
권역별 현장설명회를 통해 고수온·적조 대책을 안내하고 양식장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외국어로 된 책자를 배포하여 어업인과 지자체 관계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시에는 양식생물 긴급방류 조치를 지원하고 어류 폐사체 처리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문의 : 044-200-5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