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식사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
공직자 음식물 가액 상향 조정
최근 정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직자의 음식물 제공 가액을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는 27일부터 기존의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변경되며, 이는 20년간 유지되어온 음식물 가액 기준의 개선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공직자들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격 범위가 넓어지게 됩니다. 의미 있는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19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음식물 가액 범위 상향을 포함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대통령 재가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즉시 적용되어 공직자들에게 보다 현실적인 기준을 제공합니다. 특히, 이번 개정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의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음식물 가액이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증가합니다.
- 농수산물 선물 가액 기준이 명절 기간 동안 3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 청탁금지법이 제정된 이후 20년 간 유지된 기준이 조정됩니다.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 국민권익위원회의 홍보 계획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추석 명절과 농수산물 선물 가액
주요 일정 | 기존 가액 | 상향 가액 |
일상 | 15만원 | 15만원 |
명절 기간 | 15만원 | 30만원 |
적용 기간 | 상시 | 9월 24일부터 9월 22일까지 |
이번 명절을 맞아 농수산물 및 농수산 가공품의 선물 가액도 조정되었습니다. 기존의 15만원에서 명절 기간 동안 30만원으로 상향 적용됩니다. 이는 추석을 맞아 상향된 기준으로, 활성화가 필요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지원을 더욱 확대할 것입니다. 미리 준비된 명절 선물세트는 더욱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공직자의 준수 사항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개정과 관련하여 공직자들에게 준수 사항을 충분히 안내할 방침입니다. 모든 공직자는 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이를 통해 청렴한 사회 구축을 위해 기여해야 합니다.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이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계속된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향후 계획
이번 개정안의 시행 후에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국민은 이에 대한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며, 법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TV, 라디오, 신문, 유튜브,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국민의 식사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는데 기여할 것입니다.